중국이 부동산 거래 양도세 세칙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내년 1월1일부터 개인이 구매 후 5년 미만의 비일반주택(非普通房)을 판매할 경우 매매총액에 양도세(营业税)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도세 면제혜택 부과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회복한다고 밝힌 후 그의 세칙에 해당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관련 통지문에 따르면 개인이 구매 후 5년(포함)이상의 비일반주택 또는 구매 후 5년미만의 일반주택을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에서 구매원가를 공제한 차액부분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구매 후 5년이상 된 일반주택을 판매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한다.
일반주택은 ①주택단지 건축면적 용적율 1.0이상 ②주택면적이 120㎡이하 ③거래가격이 동급 토지에 건축된 주택의 평균 거래가격의 1.2배이하 등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한편, 올해 안으로 거래를 서두르는 사람들로 부동산거래중심이 매일같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거래 양측이 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막차 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해연 기자
<양도세 납부기준>
분류 |
일반주택 |
비일반주택 |
5년 미만 |
차액X5% |
총액X5% |
5년 이상 |
면제 |
차액X5% |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