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저장성 저우산(舟山)에서 사고를 일으킨 한국 선박에 대해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닝보일보(宁波日报)는 지난해 11월16일 저우산에서 진탕대교(金塘大桥)와 부딪쳐 사고를 낸 한국 선박 M.KIMITSU호를 억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16일 오후 5시경, 3000t의 철강을 실은 M.KIMITSU호는 진탕대교 북쪽 해역에서 닻이 제대로 걸리지 않은 상태로 정박했다가 바닷물에 밀려 개통을 앞두고 있던 교각의 하부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M.KIMITSU호도 멀지 않은 곳에서 침몰했다.
저우산렌다오(舟山连岛)공사건설지휘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실이 480만위엔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침몰된 M.KIMITSU호를 건져 올리는데만 약 300여만위엔이 들었다.
12월17일 닝보해사법원은 M.KIMITSU호에 대한 억류조치와 함께 사법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2008년 3월27일에도 진탕대교는 선박위치를 잘못 알고 들어선 한 선박에 의해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으며 60m되는 교량의 노면과 기둥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앉는 사고로 4명의 선원이 사망했다. 사고를 일으킨 해당 선박은 억류 조치와 함께 최종 1200만위엔의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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