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축소, 규제 강화 정책 발표
상하이정부가 본격적인 부동산시장 규제에 나섰다. 동방조보(东方早报) 보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상하이정부는 세금정책을 비롯한 4가지 조치를 발표, 1월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책은 ▲세수, 신용대출 ▲일반주택에 대한 토지공급 증가 ▲주택보장시스템과 대규모 주거지 건설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등 4가지 정책으로 2010년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수정책 이렇게 바뀐다
양도세(营业税)
구매 후 5년이상된 일반주택을 제외하고 주택거래 시 양도세가 부과된다. 구매 후 5년(포함)이상의 비일반주택, 5년미만의 일반주택을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에서 구매원가를 공제한 차액에 5% 양도세를 부과한다. 5년미만 비일반주택은 거래총액에 양도세가 부과된다.
취득세(契税)종전에는 90㎡이하 일반주택에 대해 1% 취득세를 적용했으나, 새해부터는 개인이 처음으로 90㎡이하 일반주택 구매 시에만 1%세율을 적용한다.
개인소득세(个人所得税)종전에는 자체 거주 2년이상의 유일 주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했으나 새해부터는 5년이상의 유일 주택에 한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기타 비용1년동안 면제됐던 일반주택 구매 시 주택등록비와 수속비를 새해부터 다시 징수한다.
2주택 주택대출 강화2주택 대출자에 대해 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이 상하이의 기준(33.4㎡)에 비해 작을 경우에 한해서만 30% 우대금리 혜택과 최고 80%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주택의 기준
주택 면적이 140㎡이하이고 동시에 거래총액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내환선 이내 245만위엔이하, 내-외환선 140만위엔이하, 외환선 이외 98만위엔이하.
구매시점의 확정 기준
2005년 5월31일 이전에 구매한 주택은 부동산등기권리증이나 부동산교부서 날짜를 구매시점으로 하고 2005년 6월1일 이후 구매한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권리증 또는 취득세 증명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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