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가 공안국사이트를 통해 외자 및 인재 유치를 위해 새해부터 외국 고급인재와 투자자에 대한 7가지 출입국 편의조치를 발표, 새해부터 시행된다. 출입국 편의조치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상하이 ‘명예시민’, ‘백옥란영예상’, ‘백옥란기념상’을 수여받은 외국인은 5년간의 거류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2. 성(시)급 외국 고급인재, 특수 인재, 유명인사는 3~5년 거류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3. 국가, 성(部)급 과학연구기관, 중점 고등학교에서 초빙한 외국인 학술, 과학연구 인사 및 부교수(副高)직급 이상의 과학연구인원, 교사는 3~5년 거류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4.하이테크기업, 산업 격려목록의 외상투자기업, 외상투자 선진기술기업 또는 외상투자 제품수출기업의 외국인 법인대표, 총경리, 부총경리, 재무총감(总监)은 3~5년 거류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5. 다국적기업 상하이지역 본부, 연구개발센터, 투자기업의 외국인 법인대표 및 고급 관리인재와 과학기술자는 3~5년 거류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6. 등록자본 300만달러이상의 기업과 개인투자기업의 외국인 법인대표, 총경리, 부총경리, 재무총감 및 고급 관리자는 3~5년 거류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7. 만약 상기 외국인 고급인재들이 상하이에서 장기 거류하지 않고 수회의 출입국이 필요할 경우 3~5년동안 수회 출입국 가능한 F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기 7가지 출입국 편의조치는 2009년 7월 푸둥에서 시범 시행된 바 있으며 새해부터 범위를 상하이시 전역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현재까지 상하이는 푸둥신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인재들에 500여회의 장기 거류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상하이시 전체 장기 거류비자의 7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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