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외지인이 현지 호구(호적)을 가진 사람들과 각종 혜택에서 차별을 두는 현상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광저우(广州), 둥관(东莞), 포산(佛山), 주하이(珠海) 등 도시는 임시거주증(暂住证)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거주증(居住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저장 츠시(浙江慈溪), 지린 창춘(吉林长春) 두 도시가 임시거주증을 폐지하고 거주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개 도시가 임시거주증제도를 폐지했다고 신화사가 보도했다.
현재 임시거주증제도를 폐지한 도시는 이 10개 도시 외에 선전(深圳), 자싱(嘉兴), 타이위엔(太原), 다렌(大连) 등이다.
중국 대부분 도시는 임시거주증제도를 통해 외지인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외지인들은 현지 호적인구와 달리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자녀교육, 취업 등에서도 차별된 대우를 받고 있다. 이 10개 도시는 외지인에 거주증을 발급하고 사회보험 가입, 취업 등에서도 차별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 중 5개 도시는 거주증 발급일부터 1년 후 호적 전입도 가능한 제도를 출시했다.
한편, 상하이는 임시거주증 폐지와 관련돼 구체적인 정책계획이 발표된바 없으며 베이징의 경우 올해 임시거주증을 폐지하고 거주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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