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에서 가짜 집주인에 의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시민 차오(曹) 모씨는 가짜 방동인 줄도 모르고 임대료를 건넸다가 1만여위엔을 날리고 말았다고 10일 신화사(新华社)가 보도했다.
지난달 차오 모씨는 인터넷에서 주택임대정보를 검색해 집주인으로 자처하는 쑨(孙) 모씨를 만나 임대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일 해당 주택등기권리증 및 신분증 복사본을 확인하고 3개월치 임대료 1만여위엔을 건넸다. 얼마 후 열쇠를 교부 받기로 약속한 날 쑨 모씨가 연락이 두절되자 덜컥 의심이 들어 부랴부랴 부동산거래중심을 찾았다가 부동산등기권리증과 신분증 모두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최근 상하이에서 차오 씨와 같은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상하이공안국은 2009년 이와 유사한 사기사건이 100여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찰 소개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임대한 주택의 부동산등기권리증을 위조하고 집주인으로 가장하여 주택임대료를 가로채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하이공안국은 주택 임대 시 정규적인 부동산중개소를 이용하고 임대계약 작성 시 상대방의 신분증 및 주택등기권리증 원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복사본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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