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유휴토지 무상 회수할 수도상하이시는 2년 이상 유휴토지를 회수하기로 하고, 유휴토지 등록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도받은 토지를 묶어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웠던 부동산개발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동방조보(东方早报)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토지관리국은 양도받은 토지를 제때에 개발하지 않고 유휴상태로 방치할 경우 상황에 따라 토지를 회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하이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유휴토지에 대한 등록을 시작해 3월22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휴토지 등록 시 허위정보를 기입하거나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유휴비 징수 또는 무상회수하고 블랙리스트에 기록할 예정이다. 토지양도 1년이상 2년 미만의 경우 양도가격의 20% 유휴비를 징수하고 2년이상의 경우 정부가 무상회수하게 된다.
이에 앞서, 상하이정부는 이미 확인된 8필지의 유휴토지에 대해 건설을 촉구하며 무상회수를 언급한 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8필지의 토지는 쟈딩(嘉定), 쉬후이(徐汇), 훙커우(虹口), 푸둥(浦东), 민항(闵行), 진산(金山) 등 6개 구(区)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2005년에 2억9000만위엔으로 양도받은 헝산루(衡山路)85호 토지도 들어있다.
이번 조치는 토지 사재기현상을 잠재우는 한편,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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