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세금 납부해야앞으로 중국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리방법’을 제정해 올 3월 발표예정으로 이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타오바오(淘宝), 이베이(易趣) 등에서 간단한 등록만으로 점포를 내고 물건 판매를 해오던 이용자들의 운영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인터넷거래와 관련된 법규정책이 미비한 상태로 세금, 공상관리비 등 비용부담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창업, 참여할 수 있었던 분야였다.
공상부문은 인터넷거래 사업자를 크게 2부류로 나누어 관리할 예정이다. 임시 점포 개설을 통해 중고물품 등을 판매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이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업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되 사용자의 실명정보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인터넷 점포를 통해 제품판매 수익을 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세무등기를 함으로써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인터넷쇼핑몰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쇼핑의 최대 매리트는 저렴한 가격”이라며 “그러나 만일 각종 세금, 관리비 등 비용이 추가되면 물품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인터넷쇼핑 시장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중국의 인터넷 거래 규모는 2008년의 2배에 해당하는 2500억위엔에 달하는 등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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