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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해마다 수많은 고양이들이 포획돼 광둥에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동물보호운동가들의 적극적인 구출작전에도 불구, 법적제도가 미비한 탓에 해마다 수많은 고양이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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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동물학대 금지법(反虐待动物法)’(전문가 건의서)를 제정해 4월 상급 부문에 제출 예정이라고 26일 충칭만보(重庆晚报)가 보도했다.
중국에서 동물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지법’은 주요하게 동물 학대 금지와 관련된 법제도로, 동물에 대한 의료, 운송, 도살 시의 학대금지와 법률책임 등 내용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서 가장 큰 주목을 끌고 있는 부분은 고양이와 개 고기의 식용 금지에 관한 내용이다. ‘동물학대 금지법’(전문가 건의서)에는 “개, 고양이 고기를 식용 또는 판매하는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개인의 경우 5000위엔 이하의 벌금과 15일이하 구류 및 반성할 것을 명하며 회사나 단체의 경우에는 1만위엔이상~50만위엔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안기관의 참여 하에 관리감독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반드시 신고전화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 건의서가 통과돼 입법화 될 경우 중국에서 ‘보신탕’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해마다 중국에서 개는 물론, 많은 고양이를 포획해 광둥성으로 운반해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물보호가들은 수차례에 걸쳐 광둥으로 운반돼 식탁에 오를 번한 고양이의 구출 운동에 성공했으나 관련 법적제도가 미비한 탓에 돈을 내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구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가들은 이번 법안의 통과, 입법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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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
법안 하루빨리 나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