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들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보조금, 통신보조금, 주택보조금이 최근 개인소득세 핵심조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호에는 2009년도 중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국가세무총국의 직원임금급여와 직원복리비 공제문제관련 통지> 국세함[2009]3호(이하 ‘국세함[2009]3호’)와 재정부에서 발표한 <기업의 직원복리비 재무관리강화에 대한 통지> 재기[2009]242호(이하 ‘재기[2009]242호’)에 근거하여 직원복리비 및 소득세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직원복리비의 정의
재기[2009]242호에 따르면 회계상 직원복리비는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 보너스, 수당,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보조금, 직원교육비, 사회보험료와 보충 양로보험(한국의 국민연금 개념), 보충 의료보험 및 주택공적금를 제외한 하기 열거한 현금보조금과 비화폐성단체복리지출을 말한다.
(1) 직원의 위생보건, 생활 등을 위해 지급하는 각 항목의 현금보조금과 비화폐성 복리. 구체적으로 직원의 타지역 공무수행 시 의료비용, 의료통합을 잠정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기업의 직원의료비용, 직원직계친족 부양 의료보조금, 직원요양비용, 자가운영식당 경비보조금 또는 직원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의 통일공급 점심식비지출, 국가 관련 재무규정에 부합되는 난방비보조금(供暖费补贴), 방서냉방비(防暑降温费) 등을 포함한다.
(2) 기업의 단체복리부문에서 발생한 설비, 시설 및 인원 비용. 이는 직원식당, 직원목욕탕, 이발소, 진료실, 탁아소, 요양원, 단체숙소 등 단체복리부문 설비, 시설의 감가상각비, 수리정비비용 및 단체복리부문 업무인원 급여, 사회보험비, 주택공적금, 노무비 등 인건비를 포함한다.
(3) 곤란직원보조금 또는 기업이 통합적으로 건립하고 관리하는 곤란직원 지원, 구제에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기금지출.
(4) 이직/퇴직인원 관련 비용. 기업구조개편(重组) 관련 이직/퇴직인원의 비용은 <기업구조개편(重组) 관련 직원재배치비용 재무관리 문제에 대한 통지>(재기 [2009]117호)에 따라 집행한다. 또한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5) 규정에 따라 발생한 기타 직원복리비. 이는 장례보조비, 위로비, 직원의 타지역정착비, 독생자녀보조비, 귀성휴가교통비 및 기업직원복리비 등 정의에 부합되지만 본 통지 각 조항에 불포함되는 기타 지출을 포함한다.
<직원복리비에 포함된 항목>
한편, 국세함[2009]3호는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직원복리비는 하기 항목들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기업 내부 복리부문의 설비, 시설 및 인력 비용. 여기에는 직원식당, 목욕실, 이발실, 의무실, 탁아소, 양로원 등 집단복리부문의 설비, 시설 및 유지보수 비용과 복리부문 업무직원의 임금급여, 사회보험료, 주택적립금, 용역비 등이 포함된다.
(2) 직원의 위생보건, 생활, 주택, 교통 등을 위하여 지급한 각종 수당과 비화폐성 복리. 여기에는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공무 출장으로 인한 의료비용, 의료통일적립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직원의료비용, 직원의 직계친족 부양 의료보조금, 난방보조, 직원의 여름철수당, 직원 생활수당, 구제비, 직원의 식대보조, 직원의 교통수당 등이 포함된다.
(3) 기타 규정에 따라 발생한 기타의 직원복리비. 여기에는 장례보조, 무휼금, 정착비, 귀성휴가비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국세함[2009]3호, 재기[2009]242호 모두 직원복리비 관련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재기[2009]242호는 기업의 직원복리비에 대한 재무회계를 규범화한 것이고, 국세함[2009]3호는 기업직원복리비의 세무상 손금산입에 대한 규정이므로 2개 문건은 예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은 회계처리시 재기[2009]242호 규정을, 세무처리시에는 국세함[2009]3호 규정을 참조해야 하므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기업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재기[2009]242호는 과세소득액 정산시 기업의 직원복리비 재무관리가 세수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상이한 경우 세법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은 과세소득액 정산시 국세함[2009]3호 및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복리비지출 중 급여총액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각 지방 정책과 세무당국의 세법에 대한 해석의 상의로 실무처리시 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기[2009]242호 규정을 따르지 않고 세무당국 담당자의 이해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3. 개인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제8조 제1항을 살펴보면, 급여소득은 개인이 임직 또는 피고용으로 인하여 취득한 급여, 보너스, 연말보너스, 노동수당, 보조금 및 임직 또는 피고용과 관련되는 기타소득을 말한다.
한편, 재기[2009]242호는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 보너스, 수당,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보조금, 직원교육비, 사회보험료와 보충 양로보험, 보충 의료보험 및 주택공적금를 제외한 현금보조금과 비화폐성 단체복리지출’은 직원복리비로 규정하고, ‘주택, 교통, 차량, 통신 등 보조금과 명절보조금, 식사보조금(통일적인 급식조건이 없어 월별로 지급하는 급식비) 등’은 복리비로 산입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직원의 급여총액에 산입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기업들은 급여나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는 수입만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재기[2009]242호 규정에 따라 기업이 지급하는 주택, 교통, 차량, 통신 등 보조금과 명절보조금, 식사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직원들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복리비 단독장부 설정
국세함[2009]3호는 기업은 직원복리비 장부를 단독으로 설정하고 정확하게 채산해야 하며, 단독장부를 설정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채산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업에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기한이 지나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복리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즉, 복리비가 세무기관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세무처리가 결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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