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관은 대한민국 재입국을 위하여 인터넷(www.hikorea.go.kr)을 통해 예약 후 대기 중인 방문취업 사증 발급 대상자들에 대하여 국내 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 예약일에 관계없이 방문취업사증을 발급하고 있는 바,
o 당초 접수마감일 2010. 1. 31.을 2010. 2.28까지 1개월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 또한, 방문취업자격 간주자(H-2-A)이나 요건 미비로 인터넷 예약이 불가능했던 사람 중 일부에 대하여도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대 대상자: 07. 3. 4.~07. 5.31. 입국하여 07. 8.31 현재 H-2-A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기존에는 인터넷 예약이 불가능하였음)
o 재고용 가능업종
-제조업 및 농축산업(서울시 소재 제외)
-가사서비스업(서울시 소재 포함)
o 구비서류
-기본구비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2촌크기),여권, 신분증, 호구부, 예약확인증
-추가구비서류: 고용주 신원보증서, 고용업체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입국대상자의 고용업체 계속 취업 서약서
o 신청방법: 관할 공관과 관계없이 구비서류를 당관지정여행사를 통하여 신청
※조기 재입국 할 목적으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주가 고용취하서를 제출할 경우 사증 발급을 불허함.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