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인터넷, 휴대폰 등으로 음란정보를 보낼 경우 자칫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최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음란정보에 대한 인터넷, 이동통신, 출판, 복제, 판매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을 발표, 지난 4일부터 이미 시행됐다.
사법부는 음란사이트에 대해 ‘음란 정보의 제작, 복제, 출판, 판매 및 전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진 후에 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이트’라고 정의하고 △음란 사이트인줄 알면서도 서버 제공, 수금 대행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얻은 경우 △음란사이트인줄 알면서도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수익을 제공했을 경우 △인터넷, 이동통신을 이용해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전파한 내용가운데 14세~18세 미성년자에 금지된 정보가 있는 경우 등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음란물 전송죄가 확정될 경우,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된다. 그러나 영리 취득 목적으로 음란물을 취급했을 경우에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3년이하 유기징역 또는 3~10년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죄가 무거울 경우에는 10년 이상~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