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중국공안부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음주운전과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율(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费率)을 연동시키는 제도를 도입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안부는 1회 음주운전 시 해당 자동차의 보험료를 10~15% 올리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릴 경우에는 보험료를 20~30% 인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최고 인상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인 인상 비율은 각 지방 공안국과 보험관리감독회가 당지의 실정에 맞게 확정하게 된다.
공안부는 해당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
자동차교통강제보험은 모든 차량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자동차가 사고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냈을 경우 보험사가 책임한도 내에서 배상해주는 보험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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