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부터 상하이교통경찰이 자동차 클락션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문회보(文汇报) 보도에 따르면, 단속 첫날 바오산취(宝山区)의 한 교차로에서만 2시간 동안 12건의 클락션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위반자에게는 최고 200위엔의 벌금이 부과됐다.
상하이교통경찰은 기차역, 학교, 교통이 복잡한 일부 구간 등에서 주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상하이의 교통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하이 외환선 이내 지역에서는 클락션을 울리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외환선 이외 지역에서는 클락션 금지표시가 있는 구간에서 울리지 못하도록 규정되고 기타 구간에서는 저녁 22시~아침 6시까지 금지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자동차가 최고 200위엔, 자전거나 전동차 등은 최고 50위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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