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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기업 설립 "이것이 궁금하다"

[2010-03-06, 05:00:06] 상하이저널
3월부터 중국이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 내에서 파트너십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규정>을 시행함으로써 외국인의 서비스업 진입이 완화됐다. 지난 1일에는 첫 파트너십기업이 쿤산(昆山)시에 설립됐고 3일에는 상하이의 첫 파트너십기업이 공상등록을 마쳤다.

그렇다면, 파트너십기업이란 대체 어떤 형태를 가리키며 여기에 포함되는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원탁 변호사로부터 해답을 들어보았다.

Q. 파트너십기업(合伙企业)은 ‘3资’회사와 어떻게 구별되나?

1. 파트너십기업은 파트너십계약에 의거하여 설립된다. 파트너십기업은 사원의 인적 신용을 기초로 설립되며 ‘3资’회사의 경우 주주 지간의 일정한 인적 신용을 기초로 하지만 주로 자본 결합을 기초로 설립된다.

2. 파트너십기업은 법인자격이 없다. ‘3资’회사는 독립적인 법인 자격이 있으며 절대적 인격, 명의와 재산 권리가 있다.

3. 파트너십기업은 무한책임회사이다. ‘3资’회사의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투자한 출자액에 한하여서만 유한책임을 부담하지만 파트너십기업의 경우 대외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4. 파트너십기업에 대한 출자는 현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할 수 있는 것 외에 또한 기타 재산권리로도 출자 가능하며 관련법상 노무 출자도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3资’회사는 노무 출자가 불가능하다.

5.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의 설립은 상무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직접 공상국으로 등록 가능하며 <외상투자합명회사 영업집조>를 발급받게 된다. ‘3资’회사는 반드시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등록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 ‘3资’회사의 경우 중국 <회사법>의 최소 등록자본금과 출자기한의 제한을 받는다.

7. 파트너십기업의 생산 경영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하여 사원이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다.

8. 파트너십기업은 반드시 두명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사원이 있어야 헌다. ‘3资’회사의 경우 외자기업은 독자의 형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

9. 파트너십기업의 회사명에는 반드시 “보통 파트너십기업” 또는 “유한 파트너십기업”의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3资’회사의 경우 “유한회사”의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Q. 파트너십기업 설립 절차는?

외상투자 파트너십기업 등록 관련 법규가 실행되면서 설립의 절차상 ‘3资’회사에 비교하여 상무부의 비준 절차가 생략 되였으나 그 후의 공상등록 절차부터는 별로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상국으로 제시해야 하는 서류상 외국 투자자 주체자격 증명 공증/인증건, 은행신용증명 등 서류는 여전히 준비해야 한다.


Q. 파트너십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업종 및 범위는? 가장 큰 도움이 예상되는 업종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실행된 <외상투자 파트너십기업 등록 관리규정> 제3조에 의하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금지류에 해당되는 항목 및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중외합자’, ‘중외합작’, ‘중국투자자 주식 지배’, ‘중국 투자자 상대 주식 지배’와 외자비례에 특수 요구가 있는 항목은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을 설립할 수 없게 되어있다. 즉, 지도목록상 외상투자 비례에 특수 요구가 없는 항목에 대하여서는 외상투자 파트너십기업 설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발포 법률상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이 있는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국내에 파트너십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여 현대서비스업 등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문구는 있지만 모든 서비스업에 대하여 파트너십기업 설립을 허용한다는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참조하여 보면 ‘임대와 상무서비스업’이란 항목이 있으며 그 중 ①고려류. ‘회계 및 회계감사’는 합자와 합작에만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파트너십기업 설립이 불가능하다. ②제한류. ‘시장조사’는 합자와 합작에만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파트너십기업 설립이 불가능하다. ③금지류. 금지류에 속하는 서비스업은 모두 파트너십기업 설립이 불가능하다.

기존 정책에 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업계는 서비스업이나 VC/PE등 업종일 것으로 판단되며 “유한파트너십기업” 형식이 미래 외상투자합명회사의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형식일 것으로 판단된다.

Q. 파트너십기업 설립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파트너십기업은 무한연대책임을 사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경영에 많은 위험이 따르는 업종은 사원의 책임이 지나치게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들은 파트너십기업의 형식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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