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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市 농업은행, ‘릴레이 부동산대출’ 업무 시행

[2006-02-10, 06:01:04] 상하이저널
급여가 특별히 높지 않은 한 상하이의 젊은 층들이 당장 주택을 구입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예금을 어느 정도 보유한 부모들은 대출을 받으려 해도 연령 문제로 상환 기한 등의 제한을 받는다. 중국농업은행이 이런 걱정을 떨쳐버릴 만한 새 업무를 개시하고 나섰다. 최근 중국농업은행은 상하이, 베이징, 텐진 등 8개 도시 지점에서 ‘릴레이 개인 부동산대출’ 업무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상하이 지점이 처음 업무를 시행하고 나섰다.
‘릴레이 개인부동산 대출’ 업무란 미혼 자녀의 경우 주택 소유자로서 대출 받는데 있어 부모와 공동 대출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혼 자녀의 경우 부모, 배우자와 함께 대출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한 부동산 담보 대출 상품이다. 이 업무는 개인주택 분양 대출에만 적용되며, 크게 두 가지 상황에 유리하다. 우선 부모의 연령 제한으로 (대출인 연령+대출기한≤65) 인하여 대출 기한이 짧고 월 상환액이 많은 경우 자녀와 함께 대출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고, 대출인 자녀의 수입이 적어 대출 한도액이 많지 않을 경우 부모와 함께 공동 대출자로 신청해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 상하이 농업은행 영업 전문가는 본 업무 신청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된다고 전한다.

공동 대출인은 민사상 책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공동 대출자의 부모나 자녀는 고정된 직업과 수입이 있어야 한다;
공동 대출자의 수입은 월 대출상환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부모 대출자로서 60세를 초월해서는 안 된다;
대출기한은 자녀의 연령을 기초로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자녀가 처음 주택 구입할 경우에는 제1주택 대출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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