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기업의 대표처(연락사무소)에 대한 등기관리와 세수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 방법(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税收管理暂行办法)>으로 한국기업 대표처의 주의가 요망된다.
상해일신기업컨설팅 서태정 대표는 "외국기업 대표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예전 규정과 큰 차이는 없으며, 등기 및 세수가 강화됐지만 변경된 내용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도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 방법> 시행으로 한국기업 대표처에 미치는 두 가지에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대표처 등기시 외국인 직원 숫자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여 등기관리를 강화했다. 중국공상총국에서는 대표처는 정보수집 및 본사와의 연락기능을 하는데 있어 굳이 외국인 직원이 6명까지는 불필요하다는 것.
또 한가지는 이번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 방법>에서는 핵정(核定)이윤율을 10%에서 15%로 높여 과세 부담이 커졌다. 즉 기존 10%였을 경우는 경비지출금액의 9.8%정도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새로운 규정대로 15%를 적용해 산정해보면 최소 10.9%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1%정도의 과세되는 셈이다. 외국기업의 대표처들은 세금부과 시 경비금액을 기준으로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왔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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