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25일 상하이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세종은 2003년 베이징에 세종북경투자자문회사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의 투자자문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06년 베이징사무소를 설립했다.
이날 상하이 사무소 개소식은 김정기 주상하이총영사, 상하이시 사법국 류중딩(刘忠定)부국장, 상하이 변호사 협회 유정동(刘正东)회장, 김두식 대표변호사, 정한영 상해한국상회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평양쉐라톤호텔에서 진행됐다.
상해사무소는 ▲기업법무일반 ▲인수합병 ▲투자 ▲증권ㆍ금융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병선 상해사무소 수석대표는 “북경사무소 운영을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상하이사무소에서는 현지 상황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고객은 서울ㆍ베이징ㆍ상하이에 걸친 실시간 법률서비스라는 차별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상하이사무소는 최 대표를 포함해 중국변호사와 경영컨설팅 인력 등 10여명, 중국어에 능통한 10여명의 한국변호사와 미국변호사, 자문 경험이 풍부한 10여명의 중국변호사 및 중국전문연구원으로 구성된 세종의 중국 전문팀이 업무를 지원한다.
▷나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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