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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 칼럼]中 외국기업 대표처 등록•세수관리에 어떤 변화 생겼나

[2010-04-14, 08:28:43] 상하이저널

2010년초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대표처)의 등록관리 및 세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상행정관리총국, 공안부 공동으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관리강화에 대한 통지> (공상외기자[2010]4호)를, 국가세무총국이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대표처) 세수관리잠행방법에 대한 통지> (국세발[2010]18호)를 발표했다.

1. 대표처 등록관리 강화
먼저 공상외기자[2010]4호문을 살펴보면, 대표처 설립 또는 변경시 법률서류 공증인증본 제출은 필수이며, 구체적으로 동 외국기업 소재국가에서의 2년 이상 사업영위증명서류, 동 기업과 업무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자산신용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표처의 대표인원수(수석대표 포함)는 일반적으로 4명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등기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였다.
아울러 공상행정관리국은 신설대표처에 대해서 등기증 수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허위서류 제출, 각종형식으로 비용을 수취하는 경영활동 진행, 등기증상 주소와 다른 실제주소지 사용, 경영범위 불일치 등 위법행위 발견시 관련 규정에 따라 5000 RMB이하의 벌금 또는 등기말소, 세금추징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대표처 세무등기 관리
국세발[2010]18호문 제4조를 살펴보면, 대표처는 공상행정관리국 등기증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세무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1) 공상행정관리국 영업집조 부본 또는 주관부서 비준문건 원본 및 사본
(2) 조직기구대마증 부본 원본 및 사본
(3) 등록주소지 및 경영주소지 증명서(방산증, 임대계약) 원본 및 사본.
- 자기소유 방산(房产)의 경우 방산증 또는 매매계약 등 적법한 등기증명서 원본 및 사본; 임대인 경우 임대계약서 원본 및 사본, 임대인이 자연인인 경우 방산증 원본 및 사본도 제출
(4) 수석대표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인 신분증명서 원본 및 사본
(5) 본사의 중국내 대표처 설립 관련 결의서 및 중국 경내에 설립한 기타 대표처 명단(명칭, 주소, 연락처, 수석대표 성명 등 포함)
(6)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3. 대표처 납세신고
국세발[2010]18호문 제6조를 살펴보면, 대표처는 매분기종료일로부터 15일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영업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zero tax filing’ 포함), <중화인민공화국증치세잠행조례및실시세칙>에 따라 증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4 대표처 과세방법
국세발[2010]18호문은 과거규정 국세발[2003]28호문과 달리 대표처의 경영성질에 따라 과세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처의 재무결산수준에 근거하여 상이한 과세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대표처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고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에 근거하여 기장해야 하며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에 부합하도록 과세수입과 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하여 사실대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Actual Basis(실제수익비용기준)].

한편, 세무기관은 장부가 미비하고, 수익 또는 원가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며, 상기 방식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할 수 없는 대표처에 대하여 다음 2가지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핵정(核定)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Cost-plus(경비기준): 경비지출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나 수익 또는 원가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적용
수입액=당기 경비지출/(1-핵정이윤율-영업세율),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수입액×핵정이윤율×기업소득세율
당기 경비지출은 ‘중국 경내외에서 업무인원에게 지급한 급여, 보너스, 보조금, 복리비, 물품구매비(자동차, 사무용품 등 고정자산 포함), 통신비, 출장비, 아파트임대료, 설비임대료, 교통비, 접대비, 기타비용 등’을 포함한다.
한편, 상기 경비지출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첫째, 고정자산 구매로 발생한 지출 및 대표처 설립 또는 이전 등으로 발생한 인테리어비용 전액은 발생시점에 1회성 경비지출로 간주하여 수입 환산한다.
- 둘째, 이자수익은 경비지출에서 상계하지 못하며, 관련 접대비는 실제 발생액에 따라 경비지출에 산입한다.
- 셋째, 화폐형식으로 제공한 중국 경내의 공익/구제성격의 기부금, 체납금, 벌금 및 본사 대신 지급한 대표처 자체업무활동 경비지출에 속하지 않는 비용은 대표처의 경비지출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 넷째, 기타비용은 ‘본사를 대신하여 중국 경내로부터 샘플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샘플비용과 운송비용, 해외샘플의 중국 내 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국 경내 창고비용과 통관비용, 본사 인원의 중국 방문 시 통역비용, 본사가 중국의 프로젝트에 입찰하기 위해서 대표처가 지급한 입찰서구매비용 등’을 포함한다.

(2) Actual Income Basis(실제수익기준): 수입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나 원가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적용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수입총액×핵정이윤율×기업소득세율

5. 대표처 핵정이윤율
대표처의 핵정이윤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핵정징수방식을 적용하는 대표처가 건전한 회계장부를 설치하여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에 따라 과세수입과 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면 세무기관에 등록하고 ‘Actual Basis(실제수익비용기준)’를 적용할 수 있다.

Cost-plus(비용기준)으로 과세시 최소 납부세금 계산(핵정이윤율 15% 가정)

 
6. 대표처 면세관리
2010년 1월 1일부터 국세발[2010]18호문이 시행됨에 따라 국세발[1996]165호, 국세발[2003]28호, 국세함[2008]945호 등은 폐지되었다. 따라서 국세발[2003] 28호문의 비과세 또는 면세의 대표처는 연도종료 후 1개월 내에 연간 생산경영상황을 신고한다는 규정은 최소되었다.
또한, 각 지역 세무기관은 대표처의 기업소득세 면세신청을 더 이상 접수, 심사비준하지 아니하고 현재 면세대우를 향유하고 있는 대표처는 모두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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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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