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직원복지정책과 기업보험관련 업무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 26일 오후 4시 한국상회 열린공간에서 개최된 상해화동지구 인사노무(HR)연구회 제 31차 정기 세미나에서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직원 보험제도 적용과 후생복지 방안과 중국 직원복지 범위, 한국직원 복지문제, 중국직원 5대 보험, 등에 관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석주 THE FIRST ASSET INSURANCE 대표는 강연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직원복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한적이 있는가를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한국기업이 직원복지라는 개념이 아직은 희박하다면서 직원복지에 대한 개념과 의의부터 설명했다.
이석주 대표는 복지는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복지라며 기업의 복지정책은 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며, 복지를 혹시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사회에서의 복지정책은 사회주의 사회건설에 따른 평등사상에 입각,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수준이 높지만 중국기업의 복지 정책은 태동기로 보여진다.
현재 법정보험 가입여부가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있다는 판단근거가 되고 있지만 중국인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상위 10을 보면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은 애초에 직원복지를 사규에 못박아 시스템화하고 있어 한국기업에서도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사로잡을 문화를 창출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효율적인 복지제도의 운영은 사내는 물론 대외적 기업이미지 관리가 용이하며 안정적 노무관리로 노무분쟁의 축소, 직원의 근로의식 향상 및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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