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산물가격 등 물가상승과 관련해 보도한 일부 언론매체들이 ‘사실 날조’라는 이유로 비판과 함께 처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후베이(湖北)성 유관부문이 농산물 가격 상승과 관련 보도를 날조한 일부 언론매체들에 대해 엄중 처벌했다”고 공식 발표, 지난 1주동안 발개위는 3차례나 언론매체의 보도내용과 관련해 처벌을 내렸다.
후베이에서 처벌받은 언론은 우한만보와 한망(汉网).
최근 우한만보(武汉晚报)는 “올해 수입 분유가격이 10% 인상되고 휴지, 찻잎 등 생필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된다는 내용의 보도를 게재, 발개위로부터 “분유가격이 10% 올랐다는 보도는 사실과 어긋난다”고 지적 받아 정정보도와 함께 반성을 요구 받았다. 발개위는 기타 언론들이 우한만보의 해당 기사를 인용하거나 그대로 보도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를 조장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발개위는 “우한만보와 한망(汉网)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마늘, 녹두, 옥수수 등 단일 품목의 농산물 가격인상을 크게 부각시켜 기사화시켰다”며 특히 “한망은 ‘농산물 가격상승, 전반적 통제불능 우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 기타 언론 사이트들이 이를 전재하며 극히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언론이 “하반기 CPI가 7% 상승 전망”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게재해 발개위로부터 경고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한 네티즌은 “(발개위가) 물가를 잡지 못하니 서민들의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가상승은 허용하면서 서민들의 원망의 소리는 왜 허용하지 못하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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