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폭력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구타, 물건갈취, 감금 등 신체적, 물리적 폭력은 물론 언어폭력, 위협, 따돌림, 비장, 헛소문 퍼뜨리기 등과 같은 심리적 공격 행동들이 모두 포함된다.
학교 폭력의 유형많은 사람이 학교 폭력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맞고 때리는 것만이 학교 폭력이라는 인식이다. 하찮은 놀림이나 대수롭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당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 심리적 또는 행동적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 역시 폭력행동이다.
또 폭력에 대해 잘못된 관대함이나 고정관념 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회초리가 약이다’, ‘싸우면서 큰다’라면서 폭력에 대해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또한 고쳐져야 한다.
그리고 학교 폭력사건이 일어나면 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맞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피해학생에게 그 탓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지양해야 될 행동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 될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과 함께 부모가 고쳐야 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은 사건이 있어났을 때 쉬쉬하는 태도이다.
학교 폭력 사건은 조용히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자, 학교폭력이 발생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예방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학교 폭력에 어떤 행동이 포함되는지 알아보자.
신체적 폭력⋅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차는 등 시비를 거는 행동
⋅장난을 빙자해서 때리거나 힘껏 밀치는 행동
⋅물건, 흉기 등을 이용해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동
⋅돈이나 물건을 감추거나 빼앗는 행동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하는 행동
정신적 폭력⋅의도적으로 집단에서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동
⋅주변의 다른 학생과 어울리지 못하는 행동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는 행동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동
⋅전자우편, 문자, 쪽지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비난하는 행동
⋅다른 친구들의 접근과 도움을 막는 행동
언어적 폭력⋅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동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동
⋅개인적인 약점을 들추어서 괴롭히는 행동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행동
⋅악의적으로 소문 내거나 나쁜 내용을 퍼뜨리는 행동
⋅상스럽고 불쾌한 말을 하거나 욕하는 행동
이렇게 학교 폭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자녀의 피해 혹은 가해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어떤 상황이 닥쳐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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