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11월1일부터 착수하는 인구조사에 처음으로 외국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24일 인민망(人民网) 보도에 따르면, 국가통계국과 국무원은 ‘제6회 전국인구 조사 방안’을 통해 11월1일부터 중국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0일동안 인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인구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출장 또는 여행차 중국을 방문한 단기 거주 외국인은 인구조사에서 제외된다.
국무원 인구조사사무실 관계자는 “중국 거주 외국인의 숫자는 출입국 기록을 통해 파악 가능하지만 분포지역, 거주지 변화 등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국내에서의 외국인 이동 및 기본 상황을 파악해 여러가지 서비스 제공에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조사는 거주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외국인의 경우 이름, 세대주 관계, 성별, 생년월일, 중국 방문 목적, 거주시간, 학력, 신분 또는 국적 등 8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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