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노조가 설립된 회사는 단체계약 제도를 추진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급여조례’를 제정해 연내에 발표할 전망이다.
21일 경화시보(京华时报)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까지 노조가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는 단체로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에 대해서도 단체 협상을 진행하는 제도를 도입, 10개 성시(省市)에서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노사간 협상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는 급여 기준, 급여 인상률, 연장근무수당, 보너스, 복지, 급여인상 제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일 업종, 동등한 직위의 급여표준에 대해서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해결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급여조례’를 제정 중인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급여 단체협상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同工同酬)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내용을 해당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독점업종 기업의 내부 소득 격차는 20배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통계결과 나타났으며 72%의 근로자들이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급여조례’가 정식 발표되면 그동안 이론상에서만 진행되던 소득분배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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