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반입하는 자동차가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나 50cc이상의 이륜자동차에 한함 ②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경과해야 함 ③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등 및 그 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구당 1대에 한함 ④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국내에 반입되어야 한다.
※ 상기 이사화물자동차 인정요건을 1개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수입물품으로 통관하여야 하며 국산자동차의 경우도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이사화물자동차의 요건을 충족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나 우리나라에 취재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국적 기자가 반입하는 취재용 자동차는 관세 등이 면제된다.
외국에서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 후 입국하는 단기체류자가 외국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의 경우는 이사물품 등(단기체류용물품)으로는 인정되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해외에서 구입․사용하다 국내로 반입하는 국내브랜드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제조․수출된 자동차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되므로 구입시 반드시 제조국을 확인해야 한다.
ㅇ 국내 브랜드 자동차도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제조된 국내브랜드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더라도 외국산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ㅇ 국산자동차에 해당여부 확인은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고 직접 확인(Made in Korea, Manufactured in Korea)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제조된) 자동차는 VIN번호(차대번호)가 K로 시작한다.
▶자동차 사용기간 산정은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일 포함)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ㅇ 다만,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중 일부가 잔류하면서 자동차를 계속 사용 또는 소유했을 경우 그 잔류가족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Title) 등에 의해 확인)
과세가격 결정 및 세액계산▶이사화물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선적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을 기준으로 동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승용차 및 이률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의 자동차 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이사화물자동차에 적용되는 세율은 배기량 2천cc초과 자동차의 경우 관세 8%, 개별소비세 1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며 배기량 2천cc이하 자동차는 관세 8%,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며 통상적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2천cc초과시 34.24%, 2천cc이하는 26.52%가 적용된다.
▶이사화물 자동차의 세액계산은 ①관세: 과세가격(List Price에서 가치감소분 공제가격+운임+보험료)X관세율(8%) ②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관세액)X개별소비세율(10% 또는 5%) ③교육세: 교육세 과세가격(개별소비세액)X교육세율(30%) ④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X부가가치세율(10%)를 합친 금액이다.
▶이사화물 자동차의 예상세액을 세관에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차종 ②연식 ③세부모델명 ④배기량 ⑤최초등록일 ⑥수입신고예정일 ⑦차량 선적지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문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의 최초등록일을 알지 못할 경우 CARFAX (www.carfax.com)에서 전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동차 Registration Card나 Title을 참고하여 위 사항을 확인한 후 통관예정 세관에 전화문의하면 자동차의 예상세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02-510-1188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032-452-3271
▪용당세관 통관지원과: 051-624-5725
▪대전세관 통관지원과: 042-71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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