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표등록 규정 명시중국이 ‘텐안먼(天安门)’, ‘국주(国酒)’ 등 문구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중국’ 문구가 들어간 들어간 상표를 등록하려면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등 문자 상표의 심사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인민일보(人民日报)가 보도했다.
중국공상총국상표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명칭 △국기 △국가표지 △군기 △훈장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중앙국가기관 소재지 특정지점의 명칭 또는 랜드마크 건물의 명칭•도안 등은 상표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중화’ 또는 영문 약자인 ‘CN’, ‘CHN’, ‘P.R.C’, ‘CHINA’, ‘P.R.CHINA’, ‘PR OF CHINA’ 도 사용할 수 없으며 ‘텐안먼’, ‘신화먼(新华门)’, ‘즈광거(紫光阁)’, ‘화이런탕(怀仁堂)’, ‘런민다후이탕(人民大会堂)’ 등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기타 나라명, 국기, 국가표지, 군기거나 이와 유사한 것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단, 해당국에서 이미 상표 등록이 된 경우는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중국에서도 상표 등록이 허가된다.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오해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문구도 상표등록이 허가되지 않으며 사회도덕, 문화, 종교, 민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자나 이미지 등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제품의 명칭, 도형, 모델명으로만 구성된 조합도 상표가 될 수 없다. 즉 ‘502본드’, ‘XXL패션’ 등과 같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 업종기준 또는 장기간 사회실천 속에서 형성된 명칭, 도형, 모델명 등으로 상표등록을 할수 없다.
이밖에 간단한 선이나 기하도형 등 뚜렷한 특징이 없거나 한, 두개의 문자로 형성된 상표 또한 등록이 불가하다.
한편, '중국석유', '중국공상은행' 등과 같이 ‘중국’ 문구가 포함된 상표는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등록이 가능하며 첫 문자가 ‘국(国)’자로 시작되는 상표에 대한 심사도 까다로워 진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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