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들도 자국 면허증만 있으면 제주에서 렌터카 등 차량 운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자국 운전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제주 지역에 한해 차량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국제도로교통협약'을 맺지 않아 중국 운전면허 소지자 중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게 돼 있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특례 규정에 신설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 적극적으로 협의를 벌일 방침이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23일 서울에 있는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고 협조를 당부했다.
우 지사는 이날 장 대사에게 지난 5월 한ㆍ중 정상회담 때 합의한 제주중국영사사무소가 조속히 설치되고,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국이 제주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중국인 운전면허증이 제주에서 통용되고 제주중국영사사무소 등이 설치되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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