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한국상회(한국인회)에서는 9월을 맞이하여 상해화동지구 인사노무연구회(제 33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흔히 겪고 있는 기업내 구조조정에 따른 합법적인 감원, 및 인원정리,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원의 안배 등은 정상적인 기업활동과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얼마나 순조롭게 처리하고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대비 하고 서로간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제목: 기업내 직원 감원, 해고에 따른 법적분쟁사례 및 대책
▶강사: 최원탁 변호사(법무법인 아주대륙 상해지사 대표변호사)
서울법대 졸, 사법고시, 화동정법대 객원교수, 상해교통대 로스쿨 겸임교수
▶일시: 9월 28일(화) 오후 4시~6시
▶장소: 상해 한국상회 열린공간
▶참가인원: 40명 (선착순 신청기준)
▶참가비: 무료
▶신청방법:
1)상해 한국상회 사무국(전화: 6209-5175 팩스: 6208-1743)
2)장소가 협소하여 40명에 한해 사전신청자(선착순)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