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불량식품, 유해식품 적발이 잇따르면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해당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에 나섰다.
지난 15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등 4개 부문은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활동 처벌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상습ㆍ고의적인 먹거리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상습적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사형 판결 이후 집행유해 또는 감형을 받지 못하며 불법 취득 재산 또한 몰수한다고 명시했다. 통지는 또 공안기관과 검찰, 법원이 관련 수사, 기소 등에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은 최근 식품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30만명의 유아가 신장결석에 걸리고 6명이 사망했다. 이에 주범 2명이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음에도 올 들어 또다시 폐기처분 해야 하는 문제의 멜라민 분유를 재가공해 시중에 유통시키는 등 풍파가 끝나지 않고 있다. 또한 석회 밀가루, 쓰레기 식용유, 발암물질 함유 식용유, 공업용 소금에 절인 독버섯 등등 식품안전 사고가 꼬리를 물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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