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등록제 신설, 납품 전 검사 필수
중국이 식품 안전을 위해 멜라민 등록제를 신설하는 등 함유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정부는 식품•사료 산업에서의 멜라민 사용을 줄이기 위해 멜라민 식품 및 관련제품 마케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청했다고 26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실명등록제도를 신설해 도소매 시장에서 팔리는 모든 멜라민에 대해 기록할 예정이며 또 유제품 기업들은 시장에 납품하기에 앞서 모든 제품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 식품 기업 역시 생산 유제품에 대해 검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또 불법 유제품 기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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