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인사노무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업활동에서 흔히 겪게 되는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 인원 정리,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원의 안배 등을 어떻게 적법하게 진행하느냐가 불필요한 분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지난 28일 상하이한국상회 열린공간에서 진행된 ‘제33차 상하이화동지구 인사노무연구회 세미나’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에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등 관련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법무법인 아주대륙 최원탁 대표변호사가 기업내 직원 감원, 해고에 따른 법적분쟁 사례에 대한 해설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대책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30여명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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