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양 한국총영사관은 오는 21일부터 신청 가능한 단기종합(C-3) 사증신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호적등록부 원본과 사본, 신분증 원본과 사본, 여권 원본과 사본 그리고 친필 방문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법무부는 지난 9월 30일,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단기종합(C-3) 사증은 호구부, 신분증 사본 및 한국어시험 응시표(准考证)만 제출하면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선양한국총영사관은 또 무연고동포 전산추첨에 탈락한 13회, 14회, 15회 시험 합격자에게 2010년 10월 21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6회 한국어시험 합격자에게는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6개월) 단기종합(C-3) 사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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