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iPad 과세 대상… 20% 세율 적용중국 세관이 중국 입국 시 여행객의 휴대물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4일 문회보(文汇报)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적지 않은 여행객들이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이나 iPad를 휴대하고 입국하다가 세금을 납부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4일 선전 세관을 통해 입국하던 한 내국인 관광객은 평소 사용하던 iPad를 휴대했다가 1000위엔의 세금을 물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세관이 갑자기 고가 제품의 반입에 대해 세수를 강화하게 된 것은 중국에서 해외 구매대행 붐이 일면서 사치품 등 고가의 제품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고가제품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여행객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나 휴대폰 등에도 불똥이 튕겼다.
지난 8월19일 중국세관이 발표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휴대물품에 대한 면세 기준은 내국인은 5000위엔이하, 외국인은 2000위엔이하이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한다. 또한 컴퓨터를 비롯한 20종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과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iPad의 경우, 가격이 5000위엔 미만임에도 ‘컴퓨터’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과세대상의 적용세율은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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