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국(物价局) 등 정부기관이 부동산 가격 통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예정으로 전해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
신문신보(新闻晨报) 1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물가국 등 주무부문이 직접 부동산가격 통제를 진행하도록 하는 관리방법을 제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리방법은 만일 부동산가격이 대폭 상승할 경우 성(省)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허가를 얻은 후 물가부문이 직접적으로 분양주택 판매가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물가부문은 부동산개발업체의 이윤수준 및 분양가격을 조정하는 등 직접 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행 ‘가격법’에 따르면 ‘국민경제발전 및 주민생활과 중대한 연관이 되는 일부 상품 가격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면서 “직접 개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징웨이싱(经纬行)연구센터 정잉제(曾英杰) 주임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직접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상품시장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가격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전시는 지난 9월 ‘부동산시장 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해 정부가 부동산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선전은 ‘방법’에서 부동산가격이 큰 변동을 보일 경우 부동산개발업체에 공고, 회의, 서면 통보, 미팅 등 형식으로 경고를 보내며, 경고에도 불구 가격인상을 고집할 경우에는 가격관리감독기관이 법에 근거해 처벌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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