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요구 가능한 4가지 조건 제시저장성이 기업이윤이 증가하거나 물가가 상승할 경우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동방조보(东方早报)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은 ‘단체협상, 단체계약 조례(초안)’을 저장성 1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 제출했다.
‘초안’에 따르면, 파견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을 점하는 직장에서 노동자는 물가인상 등의 4가지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단체로 회사에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당해 ▲기업 이윤이 증가 ▲근로자 50% 이상 직원의 임금이 현지 평균 임금의 50% 미만 ▲지방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상향 조정 ▲관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등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업에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어느 한 일방이 서면으로 임금 단체협상 요구를 제기했을 경우 다른 한 일방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반드시 10일 내에 서면으로 단체협상 시간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례 초안은 특히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 관계자는 “초안에서 임금인상 기준이 될수 있는 회사의 이윤율, CPI지수 증가율, 연속 지속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급여가 시장에 의해 조정돼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조례는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명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 졌는지, 몇%의 임금인상이 이뤄지는지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노동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자 임금 단체협상 조례는 저장성뿐 아니라 중국 전체에서 추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조례이다.
한편, 중국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30개 지역에서 최저 임금을 평균 24% 인상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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