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목고 입시에서 사설업체에 돈을 내고 대신 써달라고 하거나 남의 것을 보고 베껴서 낸 학습계획서는 표절검색 시스템을 통해 걸러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 학생이 낸 학습계획서 대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표절검색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하고 올해 서울, 부산, 인천의 11개 외고와 3개 국제고에 우선 적용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학생이 스스로 작성해야 하는 주요 전형자료인 학습계획서를 일부 고교 입시학원이 전문적으로 대필함으로써 입시전형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지원 동기, 학습과정, 진로계획, 봉사•체험활동, 독서경험 4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600자 이내로 학습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표절검색 시스템을 가동하면 학습계획서 내용 중 '연속 5개 어절'이 같으면 노란색으로 표절 표시가 뜬다. 사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정형화된 표현이 많아 표절검색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교과부는 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표절 정도에 따라 감점, 불합격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절검색 시스템을 올해 도입하는 학교는 대일외고, 대원외고, 명덕외고, 서울국제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이상 서울), 부산국제고, 부산국제외고, 부산외고, 부일외고(이상 부산), 미추홀외고, 인천국제고, 인천외고(이상 인천)이다.
교과부는 올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연세대 표절검색 시스템을 활용하고 내년부터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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