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출퇴근 때 생긴 사고의 산재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지난 8일 중국 국무원은 상무위원회를 열고 산재보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가입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 생긴 산업재해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초안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 자동차사고 외에 지하철, 선박, 기차 및 자전거 등 비기동차(非机动车)로 발생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차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농촌과 도시 지역에서 산업재해 사망 보상금을 통일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 시 일시 지급되는 보상금은 도시 근로자 연평균 가처분 소득의 20배인 34만3천500위엔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 산재인정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시켰다.
‘초안’은 수정을 거친 후 조만간 정식 발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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