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종 대만제품 우대 관세 적용
중국이 내년부터 은행, 병원 등 6개 분야를 대만에 개방하고 대만수입 제품에 대해 우대 관세를 적용하는 등 혜택을 부여한다.
산시만보(山西晚报) 보도에 따르면, 중국국무원은 29일 뉴스 브리핑에서 2011년 1월1일부터 양안경제합작협의(ECFA)에 따라 중국으로 수입되는 539종의 대만제품에 대해 우대 관세를 적용하고 서비스분야를 추가 개방키로 한다고 밝혔다.
양이(杨毅) 국무원 대변인은 “중국과 대만 경제관계가 자유화를 실현하기에 앞서 양측은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 인하 및 서비스무역 분야에 대한 개방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10월부터 △재무회계 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연구와 개발 서비스 △회의 서비스 △수입 영화 쿼터 등 5개 서비스무역 분야를 대만에 개방한 데 이어 오는 1월1일부터 6개 분야를 추가 개방키로 했다.
화물무역에서는 주로 대만 중소기업, 전통산업 관련 제품이 관세 혜택 대상에 포함된 외 중국이 지정한 18종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 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이들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래의 10%이상 관세에서 5%로 파격 인하했다.
이번 관세특혜로 중국시장에서 대만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대만기업 및 농민의 중국 본토시장 진입 및 확대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서비스무역에서 △전문 디자인 △병원 서비스 △민용 항공기 수리 △은행 △증권 △보험 등 6개 분야를 추가 개방한다.
양 대변인은 “이는 양측 협의에 따른 첫 단계 실행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양안 경제무역관계에 더욱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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