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12년째 '제자리'이보다 더 짤 수 있을까? 12년째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고 있는 상하이 까르푸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노동보(劳动报)는 프랑스계 대형 유통업체 까르푸가 지난 10여년 직원 임금을 인상하지도 않고 임금 집단협상도 거부하는 등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95년 중국에 진출한 까르푸는 상하이에만 20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 상하이에 갓 진출 당시만 해도 까르푸의 임금은 높은 수준으로, 1998년 까르푸 직원들의 임금은 당시 상하이의 최저임금의 3배, 평균 임금수준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편이었다.
그런데 그 뒤로 12년동안 꼬박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6000여명 직원 임금은 상하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있다.
지난 12년동안 상하이의 최저임금이 3.45배나 늘었고 1인당 평균 GDP(지역 총생산)가 3.09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임금수준이 퇴행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상하이까르푸 직원의 각종 세전(세금공제전) 임금은 1150위엔선으로 실제 1천여위엔 남짓한 임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에는 임금이 1100위엔으로 낮아졌을 뿐아니라 직원이 부담하는 세금을 늘려 실제 수령금액이 858위엔으로 줄었고 이듬해 재차 직원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실제 수령 임금이 다시 833위엔으로 낮아졌다. 2008년과 2009년은 줄곧 상하이 최저임금 수준인 960위엔선에 맞춰져 있다.
까르푸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임금을 받고 있는 직원은 계산대, 보안, 용역 등 분야로 전체의 70% 수준이다.
까르푸의 인력 유실, 인력 부족 현상도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까르푸의 직원 이직률은 한때 100%이상에 달했으며 2007년 가장 높을 때는 108.5%에 이르기도 했다. 직원 이직이 잦고 모집은 힘든 상황에서 까르푸측은 제품 공급업체에 자사제품 홍보직원을 상주시킬 것을 요구해 공짜 인력을 확보하는 등 해결책을 찾고 있다.
한편, 까르푸가 단체협상 또는 직원 임금인상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도 할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할만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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