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물가국이 최근 가격 사기로 적발된 까르푸의 3개 매장에 각각 50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했다.
29일 신화망(新华网) 보도에 따르면, 까르푸 렌양점(联洋店), 난샹점(南翔店), 장장점(张江店) 등 3개 매장은 가격 허위 표시, 제품홍보에 사용된 가격 불이행, 낮은 가격 표시 후 높은 가격으로 계산하는 등 사기 행위가 적발돼 각각 50만위엔의 벌금을 안게 됐다.
벌금액은 관련 규정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 적발 시 적용하는 벌금기준 중 최고 금액이다.
상하이물가국은 소비자들에게 “매장 등에서 물품 구입 시 구매 영수증을 남기도록 하고 사기, 불법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12358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까루푸 쿤밍 매장 2개도 각각 50만위엔 벌금이 부과돼 상하이 매장 3개를 포함해 중국 5개 매장에 도합 250만위엔의 벌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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