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전기•가스 업종 제외
중국이 2월 1일부터 ‘반가격 독점 규정(反价格垄断规定)’ 및 ‘반가격 독점 행정 집행절차 규정(反价格垄断行政执法程序规定)’를 실시했다.
이는 2008년 8월부터 실시한 ‘반독점법’에 대한 세부규정으로 가격담합, 시장지배지위 및 행정권리 남용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제보•접수•조사•처리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
다만, 국가 안보와 관계가 있는 업종 및 전매특허 업종은 독점보호 차원에서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개위 관계자는 물, 전기, 가스 등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분야는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규정’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의 8가지 유형의 가격담합 금지, 협회가 가격경쟁을 억제하는 규칙, 결정, 통지 등을 제정하거나 사업자를 소집해 가격담합 협의를 실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의 가격담함행위를 금지시켰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판매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경쟁상대를 배제할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의 시장지배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시켰으며 공공조직이 행정권력을 남용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외지상품에 대한 차별, 진입장벽 등의 행정권력 간섭을 제한했다.
중국의 반가격 독점법 시행은 향후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를 강도 높게 단속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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