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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 칼럼]외상투자기업 개업비용 회계세무의 주요 포인트

[2011-02-24, 16:50:21] 상하이저널
필자가 2006년 이곳 상하이에서 개업한 이래 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외상투자기업의 신규 설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업비용의 회계세무처리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중국 내 개업비 처리의 중요 포인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개업비의 구성

개업비(Pre-operating Expense, 开(筹)办费)란 기업의 개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 즉, ‘인건비(工资), 사무실유지비(办公费), 교육훈련비(培训费), 출장비(差旅费), 인쇄비(印刷费), 등기등록비(注册登记费), 자본화되지 아니한 차입금이자(不计入固定资产成本的借款费) 등을 말한다.

상기의 개업기간(开(筹)办期)은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의 경우 합자(합작)계약서 서명일로부터 생산경영개시일까지, 외자기업의 경우 유관정부기관의 비준일자로부터 생산경영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의된다. 만약 개업기간 이전에 투자자가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해당 비용은 외상투자기업에 개업비로 전가할 수 없고 투자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2.개업비의 회계처리

(1)기업회계제도 제50조
고정자산의 구입을 제외하고 개업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은 우선 자산항목인 장기선급비용으로 집계했이다가, 기업이 생산경영을 개시하면 1회성으로 일시에 생산경영개시 당월의 손익에 계상하여야 한다(구체적으로 관리비용항목인 장기선급비용상각비로 처리).

(2)기업회계준칙2006
더이상 개업비를 장기선급비용으로 집계하지 아니하며, 개업기간 중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달에 해당비용 계정과목으로 전액 당기비용처리한다.

3.개업비의 세무처리

(1)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 제13조 및 실시조례 제70조
기업은 개업비 등 응당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용지출에 대해서 장기선급비용(长期待摊费用) 지출로 처리하여 지출발생월의 익월부터 시작하여 매월 정액법으로 분할상각(分期摊销)해야하는 바, 그 상각기간은 3년보다 짧아서는 안된다.

(2)국세함[2009]98호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약간세무사항 연결문제 통지’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과 실시조례가 2008년 1월 1일부터 정식실시되면서 신 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소득세잠행조례가 동시에 폐지되었다. 한편, 국가세무총국은 2009년 2월 27일 신 세법의 매끄러운 실시를 도모하고 신 세법에서 일부 불명확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세함(国税函)[2009]98호를 발표했이다. 해당 규정에 따를 경우 기업은 개업비를 경영개시일의 당년도에 1회성으로 비용공제할 수도 있고, 기업소득세법 장기선급비용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한번 선택된 처리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하며 변경할 수 없다.
신 세법 실시 이전연도에 아직 상각완료하지 않은 개업비에 대해서도 상술 규정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4.사례를 통한 개업비 처리 비교
(사례)
2010년 11월: 회사설립 비준
2010년 12월: 개업비용 400(인건비 100, 임대료 200, 기타비용 100) 발생
2011년 1월: 개업비용 400(인건비 100, 임대료 200, 기타비용 100) 발생
2011년 2월: 생산경영개시(세금계산서 발행시작)

(1)기업회계제도
 
기업회계제도에 따르면 상기표에서 보는 것처럼 개업기간인 2010년도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에는 비용이 없고, 2010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장기선급비용(개업비) 400이 자산항목으로 표시된다.

(2)기업회계준칙2006

기업회계준칙2006에 따르면 상기표에서 보는 것처럼 회사설립 비준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해당계정과목(예를 들면, 인건비 등)으로 발생월에 직접 계상된다.

(3)세법
세법규정에 따를 경우 개업비에 대해서 아래의 두가지 처리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1)경영개시월의 당년도에 1회성으로 비용공제하는 경우(기업회계제도와 동일)


2)장기선급비용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상기표에서 보는 것처럼 생산경영개시월의 익월부터 시작하여 최소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매월 정액법으로 분할상각(分期摊销)해야 한다.

5.유의사항

(1)기업회계제도 적용관련
중국 재정부 질의결과, 회계법인의 실무관행 등에 따르면 원칙상 기업회계제도와 기업회계준칙2006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 기업회계준칙2006이 우선한다고 해석된다. 다만, 세법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개업비가 구분관리되어야 하므로 아직도 많은 기업은 개업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개업비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세무당국 등에 문의하기 바란다.

(2)세법 적용관련
세법상 개업비는 경영개시월의 당년도에 1회성으로 비용공제처리하거나 아니면 장기선급비용 관련규정에 따라 분할상각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자체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세무당국의 의견(입장)이 더 중시되는 중국의 세무실무관행을 고려할 때 기업이 개업비처리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국과 사전협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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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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