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18일부터 화물택시 요금을 인상했다.
동방조보(东方早报) 보도에 따르면, 적재량이 0.6t, 0.9t 화물택시는 기본요금이 각각 3위엔 오르고 기본구간 초과 후 추가되는 요금은 km당 0.3위엔 올랐다.
이에 따라 적재량 0.6t 화물택시 기본요금은 종전의 22위엔에서 25위엔으로, 초과구간 요금은 종전의 3.20위엔에서 3.50위엔으로 올랐다. 0.9t 화물택시는 인상후 기본요금이 30위엔, 초과구간 요금은 km당 4위엔이 적용된다.
이 밖에 신규 운영되는 1.75t 화물택시의 기본요금은 45위엔, 기본구간 초과 후 요금은 4.50위엔으로 확정됐다.
이번 요금 인상 후 3일 동안은 종전 가격과 인상 후 가격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된다.
한편, 최근 인터넷을 통해 4,5월부터 택시의 기본요금이 18위엔으로 오른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상하이시발개위 관계자는 “아직 인상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일반적으로 택시요금은 인상에 앞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기 때문에 조정이 있게 되더라도 의견수렴부터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의 택시요금은 지난 2009년 10월 11일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각각 12위엔과 2.40위엔으로 인상 후 1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해 말, 중국 유가 인상 후 93#유가는 리터 당 7.11위엔으로 올랐다. 하지만 택시요금 책정 기준은 L당 유가 6.43위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차액부분은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택시운전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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