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 한국영사관 사기피해 주의 당부
최근 6개월 관광 비자를 수속해 준다며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브로커들이 말하는 6개월 관광 비자는 출국하여 3개월 체류하다 일단 귀국해야 하지만 귀국 후 비자 없이 이튿날에도 한국 재입국이 가능하며 2차 입국도 1차 때처럼 3개월 체류가 가능한 6개월 비자라는 것이다. 비자비용은 3800원에서 많기는 5000~6000원.
이에 지난 25일 심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최근 일부 브로커들이 4월 5일부터 6개월 체류 사증을 발급하여주겠다며 5000원 가량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현혹되지 말고 각별히 주의할 것과 만약 이런 사례가 발견되었을 경우 영사관에 신고하여주기를 바란다"라는 공문을 발표하면서 사기피해를 당하지 말 것을 재삼 당부했다.
▷연변일보/최미란 기자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