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내 항공노선의 유류할증료가 8일부터 인상됐다.
이번 유류할증료 인상은 지난 7일 유가인상에 따른 것으로, 800km미만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종전의 50위엔에서 60위엔으로 조정됐다.
800km이상 노선은 90위엔에서 110위엔으로 올라 처음으로 100위엔대를 넘어섰다고 베이징일보(北京日报)가 보도했다.
영유아의 경우 유류할증료가 면제되고 어린이는 800km미만이 30위엔, 800km이상은 60위엔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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