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음주운전 걸리면 면허취소
‘교통법’ 개정안 통과… 처벌 대폭 강화
지난 22 일 중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5월부터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취소하고 5년 내에 재발급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5월1일부터 형법 개정안이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만취운전자에 대해 적용하던 형사구류 처벌은 취소했다.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만취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함께 10년내 재발급을 불허하고, 10년 후 재발급을 받더라도 영업용 차량은 운전하지 못한다.
아울러 만취상태가 아닌,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 및 과태료도 대폭 인상했다. 현행 음주운전 시 200~500위엔의 과태료를 물렸으나 5월부터는 1000위엔~2000위엔의 과태료를 물리고 면허정지기간은 종전의 3개월미만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되면 10일 구류 및 2000위엔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중국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80㎎/100㎖ 이상은 만취운전(醉酒驾驶), 알코올농도 20㎎/100㎖는 음주운전(饮酒驾驶)로 구분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음주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은 물론 평생 면허 발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5월 시행되는 형법 개정안을 통해 과속이나 음주운전 등의 ‘위험 운전’을 교통범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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