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사회보험법’이 발효되는 7월 1일부터 호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사회보험(城镇职工社会保险) 적용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신문신보(新闻晨报)는 상하이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바오단루(鲍淡如) 국장이 지난 28일 열린 정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상하이는 현재 외곽지역 회사 근로자에 적용되는 쩐바오(镇保), 외지인에 적용되는 종합보험(综合保险)을 도시근로자 사회보험(城保)으로 전환하되,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도시호적의 외지인은 반드시 도시근로자 사회보험(城保)에 가입해야 하고, 농촌호적의 외지인은 3대 보험(양로
·의료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도시호적의 외지인7월 1일부터 도시 호적의 외지인은 도시근로자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있을 경우 7월 1일부터 사회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 관련 규정 및 적용기준은 상하이인과 동일하다.
농촌호적의 외지인농촌호적의 외지인의 경우에는 과도기를 갖고 우선 양로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3대 보험만 적용키로 했다. 보험요율은 회사 납부가 양로보험 22%, 의료보험 6%, 산재보험 0.5% 총 28.5%이고 근로자가 양로보험 8%, 의료보험 1% 총 9%를 부담하게 된다. 농촌호적의 외지인이라도 회사의 동의를 득할 경우, 정상적인 사회보험 요율 및 규칙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바오 국장은 “기업에 대한 충격과 도시이주노동자(농민공) 들의 부담을 고려해 5년이라는 전환기를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면서 “우선 3대 보험을 적용 후 적절한 시점에서 5대 보험으로 늘리고,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기준도 처음에는 혜택을 부여하다가 5년 뒤에 정상적인 기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도기의 사회보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1년 사회보험 적용기준은 2010년 상하이시 근로자 평균 급여(3896위엔)의 40%인 1558.4위엔에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2012년은 전년도 상하이근로자 평균급여의 45%에 요율이 적용되고, 2013년에는 50%, 2014년에는 55%, 2015년부터는 근로자의 전년도 평균 급여에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상하이 호적으로 쩐바오(镇保)에 가입돼 있는 경우
상하이호적 근로자로서 쩐바오(镇保)에 가입이 돼있는 경우, 7월 1일부터 사회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하이시는 현재 ‘쩐바오’에 가입돼 6월까지 쩐바오의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금을 납부하던 상하이호적의 근로자들에 한해 7월 1일부터는 모두 ‘사회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3년 동안은 과도기의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과도기 기준은 전년도 상하이시 근로자 평균 급여의 60%에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로, 2011년~2012년 3월은 전년도 상하이의 평균 급여인 3896위엔의 60%에 해당하는 2338위엔에 보험요율을 적용, 납부하면 된다.
과도기 기간 보험요율은 다음과 같다.
-양로보험:
2011년 7월~2012년 3월 회사 17%, 근로자 5%
2012년 4월~2013년 3월 회사 19%, 근로자 8%
2013년 4월~2014년 3월 회사 22%, 근로자 8%
-의료보험
2011년 7월~2012년 3월 회사 7%, 근로자 1%
2012년 4월~2013년 3월 회사 9%, 근로자 2%
2013년 4월~2014년 3월 회사 12%, 근로자 2%
-산재보험, 출산보험, 실업보험: 정상 기준
중국 사회보험은 양로보험(22%, 회사부담 비율/ 이하 동일), 의료보험(12%), 산재(공상)보험(0.5%), 실업보험(2%), 출산보험(0.5%) 등이 포함되며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요율이 37%, 근로자 부담 비율이 11%이다. 여기에 공적금을 감안 시 회사 및 근로자 모두 각각 7%씩 추가된다.
한편,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으로 세부규정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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