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7 월부터 종합보험 및 소도시보험을 취소하고 <상하이시 사회보험>으로 통합했다.
상해시는 지난 6 월 28 일, 사회보험법의 7 월 1 일부 시행에 따라, 상해시에 취업하고 있는 농촌호적 외지노동자(농민공)에 적용되어 온 상해시 지역성보험인 “종합보험(‘외지노동자 종합보험제도’의 약칭)”를 철폐하고 상해시 “사회보험” 제도를 7 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수의 외지 농민공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의 충격을 일부 완화시키기 위해 사회
보험 납부기수(기준액)는 2011 년 7 월부터 향후 5 년 과도기간 중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한편, 도시호적을 보유한 외지노동자의 경우는 과도기간 없이 7 월 1 일부터 상해시의 사회보험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하이시 사회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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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사회보험 조정(코트라 자료).pdf-자료제공: 코트라 칭다오 이평복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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