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관광비자여건이 느슨해지면서 3개월관광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소지한 비자는 순수관광비자이나 3개월간의 관광비자로서 관광을 하느니 짧은 동안이라도 일을 해 돈을 벌자는 생각이다. 외국인이 순수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인력회사 등을 통해 일당 등의 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 한국은 명확한 규정이 있는 바 불익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하려면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단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적법한 취업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할 경우 불법취업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한화)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는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사유에 해당되며 고용주 및 고용알선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 법무부는 경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바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관련 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연변일보/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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