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최근 수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형법 및 도로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금년 5월1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은 바, 교민 여러분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상사로 자신과 타인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재산의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된 후에는 본국으로 강제소환 될 수 있으며 향후5년간 재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적발되는 한국사람의 음주단속이 줄지 않고 있으며 집 주변에서 가벼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오니 더욱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형법 제133-1조
-만취운전(혈중 알코올농도 80mg/100ml초과)자는 拘役 및 벌금에 처함
-拘役: 강제노역이 수반되는 통상1년미만의 단기징역형
▶개정도로교통안전법 제91조
-단순음주(혈중알콜농도30mg/100ml이상80mg/100ml미만) 운전의 경우6개월 면허정지와 함께 1,000元이상2,000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재범의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10일이하의 구류에 처함.
-만취운전(혈중알콜농도80mg/100ml초과)의 경우 술이 깰 때까지 공안국 (교통관리부)에서 신병을 확보한 뒤 형사입건하며 면허취소와 함께 5년간 운전면허증 취득을 제한함.
-단순음주 혹은 만취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입건하여 처벌하며 면허취소와 함께 평생면허취득을 제한함.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